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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며칠 있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근무를 한다 안 한다, 영업을 한다 안 한다는 문자며 카톡이 계속 오네요. 근로자의 날인데 의외로 정상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재량 휴무로 쉬는 곳도 있던데 어떤 곳이 근무고, 어떤 곳이 휴무인지, 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여기서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근로자..
2023. 4. 2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