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8. 00:30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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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있으면 5월 1일 근로자의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근무를 한다 안 한다, 영업을 한다 안 한다는 문자며 카톡이 계속 오네요. 근로자의 날인데 의외로 정상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재량 휴무로 쉬는 곳도 있던데 어떤 곳이 근무고, 어떤 곳이 휴무인지, 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근로자의 날에 있는 <법정기념일> 은 무슨 날일까요? 법정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라고 되어있어서 정확한 뜻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휴일의 종류에는 크게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단어들인데도 의외로 정확한 의미가 다소 헷갈려서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2. 휴일의 종류 

 

▶ 법정공휴일 :

 

법정공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력의 빨간 날로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말합니다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주휴일로 바로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되며 노동자의 날이 법정 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날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임시공휴일 :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에 따리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적인 공휴일입니다. 

 

※ 결론적으로 공휴일과 휴일의 차이점법정공휴일에는 관공서는 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휴일이지만 관공서는 휴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는 달리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무나 휴무여부를 결정하는데, 공공기관인 학교나 대학교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되고, 공무원 역시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병원 그리고 택배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금융기관, 사기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이랍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무는 사업주 재량으로 결정되며 근무를 할 경우 기본임금 +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근무
월급제 * 추가수당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도 동일)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가 아닌 1만 지급
시급제 * 휴일수당 지급(1일분)
시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1일분 휴일 수당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도 동일)
* 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 = 총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 * 2)

 

그런데 만약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5월 1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휴무인 서비스업종사자나 요식업 근로자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근무
월급제  * 추가수당없음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도 동일)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가 아닌 1만 지급
시급제 * 휴일수당 지급(1일분) * 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 = 총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 * 2)

 

또,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기타 유급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의 휴일만 보장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날로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관공서의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신 1.5일간의 휴가를 보상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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