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8. 22:22

산재보상 신청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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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지인이 새벽 출근길에 눈길에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부러졌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몇 달 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비며 치료비를 걱정하더니 병원비, 치료비에 임금의 몇% 까지 모두 산재로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근무 중이 아니라 출근길 사고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해서 산재 보상범위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월급명세서 확인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한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은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어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복으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마련해 놓아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산재보험,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재해라고 불리는 것으로 노동의 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피로하거나 작업상 부주의, 숙련미달 등의 사유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근로자만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의 산재에 대한 안전 및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산재보험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적용받아 오움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과 처리방법

 

 

 

 

▶ 산재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산재노동자가 4일 이상의 요앙(통원/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급사유에 따른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됩니다. 

 

휴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분 취업을 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부분 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데 요양기간 중이라도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해야 하며 요양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방법 

 

산재처리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민원접수/신고-요양신청-원클릭 산재상담 및 신청)

 

산재발생  →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 사실 통보   

산재조사 실시 (재해 경위 및 업무상 관련 사실조사)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에게 산재 승인 여부 통지 

 

 

절차에 따라 산재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정된 사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산재가 인정되었다면 산재보험 지정병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합니다. 공단심사를 통해 승인된 기간동인 입원/통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정병원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처음 신청 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접근성 좋은 병원으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CCTV 자료등 산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산재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송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상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행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 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종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이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에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발상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했을 경우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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